물품대금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양곡팀장 B에게 2010. 5. 31.자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 약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B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농산물의 판매사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의 양곡팀장 B는 2010년 1월 초순부터 원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판매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B의 요청으로 C에 직접 쌀을 공급함에 따라 피고와의 외상거래량이 증가하여 기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한도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B에게 외상거래 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