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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0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2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63,654,000원(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페인트 및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551,200,000원(매입세금계산서 1매)의 페인트 및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에 1,703,040,908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5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1,153,040,90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