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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에 있는 봉명 1 동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사창 사거리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