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47] 피고인은 2016. 11. 12.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 기계 앞길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약 3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7] 피고인은 2016. 9. 25. 21:51 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10 ‘ 엄 궁치 안 센터 ’에서 같은 구 낙동대로 746 ‘ 엄 궁 셀프 주유소’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 아버지인 C 소유의 B 투산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7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2017 고단 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1.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8. 29.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까지 한 점, 이와 같이 약 1년 사이에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