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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15 2016가단20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40,86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2016. 3. 24. 16:00경 피고의 주거지 부지 도로 편입 문제로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의 새로운 집터를 방문하였다가 피고가 키우는 개에게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물려 우측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를 물었다는 개는 피고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떠돌이 개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5. 9. 14.과 2015. 11. 2.에 찰영된 사진(갑 제9호증의 5, 26)에 나타난 개가 떠돌이 개라고 주장하나,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닭과 함께 있으면서 주거지 밖을 쳐다보고 있거나 줄에 묶이지 않은 채 피고의 주거지 울타리 안에서 밖을 향해 짖는 것으로 보아 떠돌이 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역시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키우는 개가 맞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6. 3. 30.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개(갑 제9호증의 5, 9 는 위 각 사진에 나타난 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