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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09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5,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료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2020. 6. 30.까지 임대료 합계 1,54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된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