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4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6.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40여년 전 정신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을 죽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21:11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42에 있는 장안문지구대 앞길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 청구되어 즉결심판 고지서를 받은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나가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도둑놈을 잡아야지 왜 나를 잡냐."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