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53127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9.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D: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