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5고단13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JB 우리 캐피탈에 60개월 간 453,228원 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35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8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 사무실에서 9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대출 약정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