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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관0019 | 관세 | 1998-09-14

[사건번호]

국심1998관0019 (1998.09.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은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일지라도, 물품은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후에 팽이버섯 재배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1.17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외 4건으로 CORN COB(옥수수 속대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1213.00-0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 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하여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율 50%(이하 “양허관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1997.12.29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3,958,560원, 부가가치세 395,860원, 가산세 435,430원 및 1998.2.13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관세 18,770,040원, 부가가치세 1,876,990원, 가산세 2,064,66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및 1998.4.8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시 거래선에서 보내온 포장명세서에 표기한대로 세번1213.0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시 식물검역증을 요구하고서도 세번2308.90-9000호로 분류함은 부당하고, 한편, 버섯재배를 주로 하는 업체에 판매하였으며, 관세율표 해설서상 세번2308호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등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2308.90호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어떤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입관련서류나 판매업체등을 보아도 사료용이 아님이 명백하고,

만약 세번2308.90-9000호로 분류된다고 하면 양허세율 추천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버섯재배용에 대하여는 추천기관이 없는데도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Using Mushroom(버섯재배용)”으로 표기하여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수입통관 후 버섯재배농가에 공급한 사실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쟁점물품이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그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번2308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의 국문 번역문에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동 호에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것만이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동 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하나, 관세율표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영한대역판으로서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하는 것인 바, 관련 영문표현인 “Provided they are …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은 “동물의 사료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라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동 해설서에서 “세번2308.90호에는 특히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세번2308.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998년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5. 1998.2.27 같은 뜻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에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1213.00-0000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페리트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세번2308.90-9000호에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세번2308.90호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2호에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 양허관세율표 세번2308.90-0000호의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5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하여 4㎜이하로 분쇄한 거칠은 미황색의 분말과 알갱이가 섞여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수입 후에 팽이버섯 재배시 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버섯재배업체인 청구외 (주)OO원, (유)OO원, OO농산등에 판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축영51566-145(97.3.15)호로 ’97 사료용근채류등 시장접근물량증량에 대한 양허관세추천계획을 시달하면서 OO중앙회를 추천기관으로하여 팽이버섯재배용 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500톤을 배정한 사실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내역을 보면 관세중앙분석소장이 사료용 등(팽이버섯 재배시 배지로 사용)에 대하여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사전회시하였고(분석47260-1062, 1993.6.5외 다수), 1998.2.27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버섯재배용에 대하여 세번 2308.90-9000호로 품목분류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의 영문표현중 “Provided they are …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은 “동물의 사료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라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호의 해설에는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하도록 하고, 이 호에는 특히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의 규정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은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일지라도, 쟁점물품은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후에 팽이버섯 재배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에서 팽이버섯재배용은 추천기관이 없어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시인 1997년도에는 농림부에서 팽이버섯재배용에 대하여 500톤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배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 등 추징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OOOOOOOOOOOOOOOOOOO

(97.11.17)

3,958,560

395,860

435,430

4,789,850

OOOOOOOOOOOOOOOOOOOOOOO

(97.5.28)

4,283,970

428,390

471,220

5,183,580

OOOOOOOOOOOOOOOOOOOOOOO

(97.8.20)

3,581,110

358,110

393,920

4,333,140

OOOOOOOOOOOOOOOOOOOOOOO

(97.10.20)

6,871,080

687,110

755,810

8,314,000

OOOOOOOOOOOOOOOOOOOOOOO

(97.11.5)

4,033,880

403,380

443,710

4,880,970

5건

22,728,600

2,272,850

2,500,090

27,50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