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7.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8에 있는 남양 송정아파트 5 동 앞의 노인정 입구에서 스패너 등 공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직후 위 아파트 2 동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공기 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시가 관련)
1. 각 사진 [ 판시 제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