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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130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7,556,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8. 3. 8.부터 2019. 3. 8.까지, 보험목적물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및 가재도구로 하는 내용의 F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가구주택으로 총 18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G호의 임차인인데, 2018. 10. 3. 14:20경 피고 B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G호의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들이 소손 내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3)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관계기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수서경찰서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8. 10. 3.자, 감식일시: 2018. 10. 3.) ① 검토 - 발화부위에 대한 검토: 발화부위는 주방 전기레인지 주변으로 판단됨. - 발화원인에 대한 검토: 원룸 내부 전체적인 연소 형태 등으로 보아 주방 전기레인지 쪽에서 발화하여 후드를 타고 천정을 매개로 화장실, 원룸 내부, 창문 및 현관 쪽으로 상승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현장 전체에서 미소화종이나 인화성 물질 관 찰되지 않으며 인위적 행위에 의한 발화흔적 관찰되지 않는 등 최초발화부로 추정되는 주방 전기레인지 부분 전기배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 다고 판단됨. ② 감식소견 - 화재현장의 연소형상 및 전기적 특이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발화부위는 G호 주방 씽 크대 전기레인지 주변으로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