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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고정32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4동대 동원지정소대 4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2014고정3232』

가.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8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4.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향방작계 8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정3852』 피고인은 2014. 5. 23. 17:50경 부산 서구 보수대로303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4. 6. 9.부터 2014. 6. 12.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 9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2014고정5091』

가. 피고인은 2014. 7. 8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21.부터 2014. 7. 24.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12년 동미참 10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25.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2015고정612』

가. 피고인은 2014. 8. 26. 10:1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