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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2나105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EF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한 본안전 항변 및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별지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제8면 제13행, 제17면 제8행, 제19면 제2행, 제22면 제13행, 제24면 제7행, 제25면 제1행의 각 "별지

1. 손해배상금 내역표”를 “[별지3] 손해배상금 내역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별지

1. 손해배상금 내역표”를 “[별지4] 상속관계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별지

2. 청구금액 내역표 ‘일부 청구금액’란”을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당심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해당 망인들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망 CP 갑 제138호증의 12,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EF는 조모를 통하여 망 CP이 한국전쟁 직후 운문지서에 훈련을 받으러 간 이후 행방불명되었고, 수소문 끝에 망 CP이 경산 압량 쪽 광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참고인 EG는 시어머니로부터 망 CP이 EG의 시아버지와 함께 운문지서에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모할머니로부터 어느 날 저녁 경산 압량 비들이재 옆으로 눈을 가리고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