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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제목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

요지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업계의 관행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3316 부당이득금

원고

강**

피고

대한**

변론종결

2018.06.07.

판결선고

2018.07.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7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2.5%의,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베르그&** 등의 설립

1) **베르그&** 주식회사(이하 '**베르그&**'이라 한다)는 1971년경 연속주조용 파우다와 제철용ㆍ주물공장용 기타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설립되어 주식회사 ** 등에 몰드 플럭스(Mold Flux)를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2) 칭다오 aaa bbb 컴퍼니 리미티드(*** ***i *** Co., Ltd., 이하 'aaa코리아'라 한다)는 1995년경 김@@이 1인 주주로 있는 홍콩 소재 무역회사인 cccCompany, 이하 'ww마인'이라 한다) 명의로 중국에 설립된 회사로 **베르그&**에 광물 가공원료를 납품하여 왔다.

3) ppp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 International Investments Limited, 2007. 5. 16. 상호를 **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k***'라 한다]는 2002. 1. 11. *** 컨설턴츠 리미티드및 *** 컨설턴츠 리미티드 '케이엠엘'이라 한다)의 명의로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이다. 나. yyyy코리아 주식의 이전 등

1) ww마인은 2002년경 hk***에 yyyy코리아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2) **베르그&**은 2002. 9. 30. hk***로부터 yyyy코리아의 주식중 61.4%를 미화 12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매수하되, yyyy코리아의 제철용품 제조 공장 부문을 분할ㆍ인수하여 칭다오 **베르그&** 컴퍼니 리미티드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및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베르그&**은 hk***에 12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hk***는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ha****(이하 '한국프로스 퍼'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베르그&**은 2007. 9. 30. hk***로부터 yyyy코리아의 주식"중 31.6%를 14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베르그&**은 2007. 11. 2.경 hk***에 145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hk***는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h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4) hk***는 2008년경 케이엠엘 등의 명의로 홍콩에 설립된 시노 코스모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Sino Cosmos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sn**모스'라 한다)에 ha****의 주식을 이전하고, 2009. 6. 19. 해산하였다.

5) 김@@은 2010. 11.경 sn**모스의 발행주식 중 99.98%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경 김@@의 sn**모스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명목회사인 hk***나 sn**모스를 통해 ha****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sn**모스 등의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6. 1. 5. 피고 산하 영덕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hk***가 2007. 11. 2.경 지급받은 145만 달러에서 yyyy코리아 주식의 취득가액인 38만 6,000달러를 공제한 106만 4,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997,287,200원(= 106만 4,000달러 × 937.30원/달러)을 hk***의 2007 사업연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하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49,050,520원(=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액 997,287,200원 × 기본세율 35%), 과소신고가산세 132,889,7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2,363,526원 합계 734,303,767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6. 1. 5.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피고에게 위 합계액 중 10원 미만을 버린 734,303,76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인데, 이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 원고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외에는 별도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는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인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734,303,76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2, 13,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s***컨설턴츠 등이 주주로 되어 있는 명목회사인 hk***를 통해 yyyy코리아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구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 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으로서 배당간주되는 돈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김@@ 명의로 s**컨설턴츠 등과 명의대여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등의 행위는 위 돈의 귀속주체를 은닉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가) 원고는 2002. 1. 1. s**컨설턴츠 및 케이엠엘의 명의로 hk***를 설립한 직후 이를 통해 ww마인으로부터 yyyy코리아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hk*** 명의로 보유한 yyyy코리아의 주식 전부를 265만 달러에 **베르그&**에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외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나) hk***의 소재지인 홍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고, hk***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hk***의 유일한 실질주주인 이상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자(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hk***의 2007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소정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됨이 원칙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2. 1. 11.경 김@@ 등의 명의로 홍콩에 소재한 s**컨 설턴츠나 케이엠엘과 명의대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의 명의로 hk***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특정한 소득에 관하여 조세 부담이 없거나 적은 해외 현지의 명목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업계의 관행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점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베르그&**이 yyyy코리아로부터 광물 가공원료를 제공받아 몰드 플럭스를 제조ㆍ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소재한 명목회사인 hk***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성이나 관련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 이처럼 원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목회사인 hk***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구조를 불분명하게 한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원고가 주주로 드러나지 않는 명목회사인 hk***나 시노코스 모스 명의로 해외 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hk*****나 sn**모스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서류 등에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김@@ 등 제3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 계좌를 통해 얻는 소득을 은닉하는 것으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수정신고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수정신고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민경현

판사 윤정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