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5고단51』: 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박스 등을 납품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에 편승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760만 원 상당의 파레트를 주문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F가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돈 중 일부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구마박스를 납품하여 달라.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우선 입금하여 줄 테니, 4,0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박스 10,000개와 760만 원 상당의 파레트 200개를 납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고구마박스 10,000개의 대금 합계 4,0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2012. 9. 하순경 다시 위 H에게 전화를 하여 “와이프가 1,000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착오로 돈을 너무 많이 보냈다. 추석이 다가와 돈을 쓸 곳이 많아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일단 1,000만 원을 돌려줘라. 내가 박스 3,000개와 파레트 100개를 추가로 주문할 것인데 고구마를 판매하여 잔금 1,000만 원과 추가분 1,580만 원을 2012. 12. 하순경까지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 및 대금 결제에 편승하여 자신이 필요한 파레트를 주문한 것으로 파레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는 자신의 처가 아니었으며, F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