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363 | 양도 | 1991-04-29
국심1991광0363 (1991.04.29)
양도
기각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공사 시행사업자,공사기간,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출내용등에 관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취득한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잡종지 1,73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잡종지 291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잡종지 681평방미터등 3필지를 16필지로 가분할한 상태에서 위 OOO로부터 88.7.22 과 같은해 12.12. 14필지를 취득하여 88.7.29 - 같은해 12.12 까지 이중 10필지를 양도하고 89.5.23 에 3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90.7.1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706,600원 및 동 방위세 2,941,320원과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94,530원 및 동 방위세 149,4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14필지 2,40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매립 및 토목공사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공사비로 지급한 42,000,000원이 있는 바, 이는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9필지 1,574평방미터에 대한 설비비 및 개량비는 인정하면서도 유독 4필지(OOOOOO, OO, OO, OO) 679평방미터에 대한 설비비 및 개량비는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4필지 토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립 및 하수도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매수자의 확인서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초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고 또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공자인 OOO에게 직접 지불한 구체적 증빙, 즉 세금계산서 수수사실 및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위 OOO도 자기가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인근 주민등의 확인서를 90.11.13 심판청구(90광 2534)시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위 OOO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건 매립공사를 시공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나아가서 청구인과 위 OOO가 모두 청구외 OOO 명의로 교부된 공급가액 42,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위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 세금계산서를 법소정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도 없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실제로 매립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또한 당 국세심판소에서 91.3.27 청구인에게 이 건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공사 시행사업자·공사기간·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출내용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