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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363 | 양도 | 1991-04-29

[사건번호]

국심1991광0363 (1991.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공사 시행사업자,공사기간,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출내용등에 관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취득한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잡종지 1,73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잡종지 291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잡종지 681평방미터등 3필지를 16필지로 가분할한 상태에서 위 OOO로부터 88.7.22 과 같은해 12.12. 14필지를 취득하여 88.7.29 - 같은해 12.12 까지 이중 10필지를 양도하고 89.5.23 에 3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90.7.1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706,600원 및 동 방위세 2,941,320원과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94,530원 및 동 방위세 149,4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14필지 2,40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매립 및 토목공사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공사비로 지급한 42,000,000원이 있는 바, 이는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9필지 1,574평방미터에 대한 설비비 및 개량비는 인정하면서도 유독 4필지(OOOOOO, OO, OO, OO) 679평방미터에 대한 설비비 및 개량비는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4필지 토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립 및 하수도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매수자의 확인서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초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고 또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공자인 OOO에게 직접 지불한 구체적 증빙, 즉 세금계산서 수수사실 및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위 OOO도 자기가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인근 주민등의 확인서를 90.11.13 심판청구(90광 2534)시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위 OOO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건 매립공사를 시공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나아가서 청구인과 위 OOO가 모두 청구외 OOO 명의로 교부된 공급가액 42,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위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 세금계산서를 법소정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도 없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실제로 매립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또한 당 국세심판소에서 91.3.27 청구인에게 이 건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공사 시행사업자·공사기간·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출내용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