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는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한달 뒤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가게를 인수하여 권리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1,4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빌려주었고, 2014.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위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E으로부터 받은 위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2. 하순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 돌려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F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