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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197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189,770원과 그 중 12,477...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13. 현재 D의 미변제 대출잔액과 확정연체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확정연체이자 (2017. 6. 15. 기준) 신한카드 신용카드 5,969,640 6,910,696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19,175,315 25,773,467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227,003 2,876,877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10,060,523 11,575,791 합 계 37,432,481 47,136,831

나. 위 채권금융기관들은 D에 대한 각 대출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 요강” 제11조(연체이자)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이율 중 가장 낮은 연 17%를 적용해오다가, 2017. 1.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5%를 적용하고 있다. 라.

D는 2014. 10. 4.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피고들은 2015. 2. 11.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861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상속인인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와 같이 양도된 대출채권 잔액 및 확정이자의 합계금인 84,569,312원(37,432,481 47,136,831)에 대하여 상속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각 28,189,770원(84,569,312원 × 1/3) 및 그 중 각 대출원금 12,477,493원 37,432,48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