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380 | 상증 | 1992-01-11
국심1991중2380 (1992.01.11)
증여
기각
쟁점토지의 증여가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11(등기접수일)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의 부 OOO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90년귀속 증여세 181,497,000원 및 방위세 36,299,400원을 91.3.16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0 이의신청 및 91.7.10 심사청구를 거쳐 91.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의 부에게 대지물색 및 계약체결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에게도 79.12.22 양도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연립주택 104.29㎡ 대지 90.33㎡와 79.8.2 양도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2㎡가 있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인데 직접적인 해명자료가 없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현재 OO유선방송국 전무 및 재단법인 OO공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주장이고,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환지등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환지전 대지 46.28㎡의 가액 45,000,000원과 환지청산금 지급액 93,449,855원을 증여금액(138,449,855원)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90.10.11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증여일을 90.9.27로 보았으며, 이 경우 증여일이 달라지더라도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는 변함이 없어 과세처분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고,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증여세 과세시에도 준용하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79.8.2 및 79.12.2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도 있고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상환 받아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고 증여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환지등기후에 등기한 것이므로 취득자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및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79년에 청구인명의 부동산을 2차례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는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고 당시의 양도대금이 얼마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10년의 기간동안 동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소비하였을 수도 있는데 단지 부동산 양도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쟁점토지 취득시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상환 받아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없고 기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직위만 나열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소득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의 증여가 아니고 취득자금의 증여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부 OOO이 매수자로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달리 청구인이 그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거래시 수수한 영수증에도 청구인의 부 OOO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전에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행위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동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10.11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 처분상 증여일로 본 90.7.27 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는 90.7.27을 증여일로 보더라도 90.10.11을 증여일로 본 것과 같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증여세과세액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여시기의 문제는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가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