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7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및 술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제공하면 불법인거 알고 있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5.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위 C의 오빠인 피해자 E(50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아, 나를 몰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 및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년아, 너 죽고 싶냐, 좆같은 년아 너 살고 싶지 않냐, 노래방에 도우미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까, 이년아, 장사가 잘되니까 사람이 안보이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