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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4고단2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4. 9. 25. 08:50경 업무로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회안대로 1386에 있는 광지원초등학교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농가보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 D(53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2차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 및 다른 차 등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추월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남 방면에서 번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