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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합6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2012고합641』)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다방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D과 C의 사업권 등 일체를 38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일에 약정금 1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 2억 8,000만원은 약정일 후 6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잔금 34억 2,000만원은 계약 후 6개월 내 채권채무관계 등 확인 후 이상 없다고 합의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 당일 1억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나머지 계약금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D에게 ‘금융권의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알아봤는데 C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담보제공하면 바로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그 중 38억 원을 C 양수대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내(피고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고, 법인인감 등도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위 D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2010. 2. 17.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법인인감 등을 D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2010. 2. 22. 법인인감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경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의 채권자인 F에게 '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