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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1회는 2000년도의 일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18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