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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30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8년 제608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작업지시서에 의거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데님야상 등 물품을 공급받아 오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8. 7. 법무법인 C에서 “원고는 2018. 8. 7.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이 65,865,800원임을 승인하고 그중 39,519,480원을 2018. 8. 20.까지, 나머지 26,346,320원을 2018. 8.말일까지 분할변제하되,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증서 2018년 제60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에도 물품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8. 9. 19. 같은 법무법인에서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이 59,328,590원임을 승인하고 2018. 10. 31.에 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증서 2018년 제73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128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된 59,845,055원에 대한 같은 법원 D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9. 5. 21. 위 합의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