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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59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1:39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가게 운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태 손질 비용을 인상해 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5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2-3 회 잡아 흔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찾을 수 없도록 던져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서 벗어난 피해자가 이불을 정리한 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끌고 가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식당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식당 안쪽으로 데려 다 놓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잡아 내팽개치고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불상) 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었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찍을 듯 들어 올리는 등 하여 약 3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흉곽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