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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1158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6944 물품대금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7,79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선정당사자)과 선정자 D 등은 2010. 1.경 이 사건 원고와 E을 상대로 4,999,994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1. 25. ‘이 사건 원고와 E은 연대하여 피고 C(선정당사자)과 선정자 D 등에게 합계 4,999,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결정은 2010. 2.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선정당사자)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2013. 1. 24. 청구금액을 7,950,667원으로 하여 원고와 E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0. 9.경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7,797,820원의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0. 10. 7.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2010. 10.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10. 11. 18. 위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를 재무자로, F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9, 2012하면99)을 하였고 2012. 12. 13. 파산선고를 받고 2014. 1.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4. 1. 2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들은 위 면책사건에서 2013. 5. 2. 파산선고(폐지) 및 면책심문기일결정통지서, 채권자안내문을 각 송달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자가 많아서 수차례 보정을 거치면서 원고 대리인의 실수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들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도 위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