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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4:30~07: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차량 구입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3. 4.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