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2고정372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5-448 부분은 2014. 5.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로 교환되었다.

(다만 아래 내역과 같이 정정함) 기재와 같이 F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988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정정내역] * 각 페이지 상단 “피해자” 항목을 “저작권자” 항목으로 바꾼 다음, 그 내용으로 연번 1-241, 437-440, 511-573, 654-664, 675-691, 694-735 저작권자를 각 Paramount, 연번 242-380, 441-510, 574-653, 665-674, 736-946, 966-988 저작권자를 각 Nickelodeon, 연번 381-436, 692-693, 947-965 저작권자를 각 SBS MTV로 정정함. 2013. 1. 30.자 검사 제출 저작권자 목록 참조. * ‘영화제목’ 항목에 관하여, 연번 692, 693 해당내용을 ’MTV K-POP 20'으로, 연번 947 내용을 ‘MTV The M'으로, 연번 948-957 내용을 각 ’원더걸스 시즌 1‘으로, 연번 958-963 내용을 각 ’원더걸스 시즌2‘로 각 고침. * 다음 연번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침. 연번 범죄일시 범행장소(URL) H 저작권자 영화제목 서증번호 964 2012-03-12 20:08 I SBS MTV 원더걸스 시즌2 증제1호-973 965 2012-03-12 20:09 J 〃 〃 증제1호-974 966 2012-03-13 02:08 K Nickelodeon 아이칼리(iCarly) 증제1호-972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방조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진술서(고소인), PPC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