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24. 1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고시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고시텔 사무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들어온 피고인을 위 고시텔에서 강제로 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세금을 잘 내는지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고시텔을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고시텔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고시텔 비용을 매월 20일 선불로 지급하여 오다가 D와 다툼이 생겨 짐을 챙겨 나갔고, 2014. 11. 24.경에는 위 고시텔에 들어갈 권리가 없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피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