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D 및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무죄부분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피해자, M가 같이 H으로부터 공장 매매 관련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 이에 M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M의 합의에 따라 H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부터 위 명목으로 지급받은 4,500만원 중 2,200만원을 H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