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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3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건물 앞길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48 세) 등 경찰관들이 행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통제 선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질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통제 장소로 들어가겠다며 손과 몸으로 D의 몸을 수회 반복하여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E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