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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8 2019가합113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38,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C 소재 근린생활 2동(육가공 공장과 직원 숙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94,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8,350,000원만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냉동창고 내부 공사(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83,723,591원에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46,934,700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22,438,891원(= 이 사건 공사대금 594,000,000원 - 위 508,35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 공사대금 83,723,591원 - 위 46,93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정부지원 건축시설자금으로 공사한 것으로 정부에서 총공사대금의 70%인 622,400,000원을 지원하고 피고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을 평당 300만 원(총 3억 7,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수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정부지원 건축시설자금으로 공사한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9, 11~1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6.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