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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3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74세)는 위 건물의 청소용역 일을 맡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8. 10:05경 의 건물 화장실에서, 그곳에 부착된 거울을 닦고 있는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10:05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거울을 닦고 있는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뭉클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