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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30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1:1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피라운지 여객대기용 의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광일광고기업 소유의 삼성 파브 LED 벽걸이 TV를 오른쪽 발로 1회 차고 그 옆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통형 쓰레기통 뚜껑 1개를 양손으로 들고 위 TV에 1회 던져 위 TV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108,000원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쓰레기통 윗부분 사진, 피해장소 사진, 각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