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50세), D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과 시끄럽게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 부피 약 250cc) 을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120 시간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 금고형 이상 총 4회. 그중 실형 3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