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9 2015고단3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3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불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나는 LG 생활건강에서 제조, 판매하는 ‘ 후’ 라는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대금을 입금하면 입금 다음날 물건을 인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중국으로 보내는 2억 원 가량의 화장품이 중국 세관에서 압류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015. 3. 12. 경에는 위와 같이 회사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F 상가를 보증금 2억 원 및 월 차임 850만 원에 계약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여파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구매고객의 환불요구 금액에 대해 돌려 막기를 하거나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H )으로 화장품 대금 38,6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4,53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E)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