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피고의 2015. 6.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 F를 각 사내이사로, G을 감사로 각 선임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2014년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 주식수 지분율 1 C(원고의 매부) 4,000주 40% 2 원고 4,000주 40% 3 H(원고의 자녀) 300주 3% 4 G(원고의 여동생, C의 배우자) 600주 6% 5 I(원고의 동생) 500주 5% 6 J(원고의 지인) 300주 3% 7 K(원고의 제수) 300주 3% 합계 10,000주 100%
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5. 6. 10.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피고의 새로운 이사로 C, D, E, F를, 새로운 감사로 G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5. 6. 11.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다. 라.
또한, C는 2015. 6. 10. ‘출석 이사 C, D, E, F 전원의 동의로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C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5. 6. 11. 위 이사회 의사록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C가 위 주식의 실질주주인데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