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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3712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그 운영의 D 유한회사의 ‘E’ 개발 자금 등의 대여를 요청받고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 2016. 9. 13. 500만 원, 2016. 9. 14. 500만 원, 2016. 10. 10. 500만 원, 2016. 10. 11.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6년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 2) 2016. 11. 10. 2,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6년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3) 2018. 2. 24. 200만 원을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8년 2월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7. 9. 1.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제1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2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9. 1. 피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음에 따라 그 중 3,892,602원은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대여원금 2,000만 원 × 0.24 × {296일(대여일인 2016. 11. 10.부터 위 변제일인 2017. 9. 1.까지)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에, 나머지 1,107,398원은 원금에 각 충당되므로, 18,892,60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지정이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