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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24 2014노3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 사건에서 형을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극심하지는 않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시간대에 혼자서 길을 가던 나이 어린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 불러 세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1991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1999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