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B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건축 주인 E에게 ㈜B 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 서울 성북구 F 외 1 필지’ 건설공사에 대하여 ㈜B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게 한 것을 포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신자료
1. 각 착공신고서
1. 금융계좌 내역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명의 등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