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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3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3. 10.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 2. 10.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3명으로부터 30분에 7,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의 영상 반주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행정처분 업소 결과 통보,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