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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7:2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같은 날 10:05경까지 계속하여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내 전화는 받지 않으니 연락을 해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0: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C이 귀가를 권유하자 C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재차 C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