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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38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주택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과 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2010년 경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에게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지구 내 이주자 택지에 대하여 추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 이주자 택지 분양권’ 이라 한다) 가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4. 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에는 D으로부터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양수한 G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주자 택지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D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4,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10. 18. 경까지 양도대금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할 경우 피해자 D을 위하여 이주자 택지 분양 신청을 하고 당첨된 택지에 대하여 피해자 D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 명의를 변경해 주는 등의 절차를 취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한 채 2015. 5.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E 대지 258㎡( 이주자 택지 점포 겸용 )를 공급가격 121,780,000원에 분양 받은 후인 2015. 7. 1. 경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F에게 양도하고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