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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위 J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부근에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K건물 2층에 있는 L의 집에서 L,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위 L의 집에서 L,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9.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의 옥탑 방에서, F, N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O 빌라 지하 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10.경 캐나다 밴쿠버에서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