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피해차량에 명함을 꽂아 두었는바,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아래 < 사진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터 트럭이 길가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점, ② 위 사고 현장 부근에는 새벽 시간대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피고 인의 차량과 같이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은 불법 주차된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수사기록 제 77 쪽 참조), ③ 피고인의 차량이 위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깨진 차량 전조등의 파편들이 바닥에 비산되었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