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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4 2015고단21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관리업무 총괄담당 상무이고, 피해자 F은 G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에 건축 자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카 합 364호 채무자 주식회사 E, 제 3 채무자 포스 코건설의 건축 자재 임대료 등의 채권 197,094,709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더라도 위 채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년 경 H 사업 열연설비 기계 철근 콘크리트 공사 대금 4억 원을 포스 코건설로부터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해 자가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건축 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하여 가압류를 해지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3. 9. 4.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카 합 364호 채무자 E, 제 3 채무자 포스 코건설의 건축 자재 임대료 등의 채권 197,094,709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2013. 9. 16.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4. 경 위 가압류를 해지하게 하여 2013. 9. 10. 경 포스 코건설로부터 공사대금 407,219,907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공정 증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