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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6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69세)이 부근에 있던 지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