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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노56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성분이 글리셀린, 알로에 등인 화장품을 제조한 뒤 마치 이 화장품들에 류마티스, 간경화, 신부전증, 아토피 등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약 6년의 기간 동안 2억 8,086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인바, 그 범행기간과 판매금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난치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효능이 없는 화장품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