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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C의 비철을 관리하는 D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한차를 부안에 있는 (유)화인금속에 내려 보내 주면 그 대금은 1주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지급하여야 할 비철 납품대금 2,700여만원, 개인채무 3,000만 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3. 8.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2,400여만 원 있어 비철대금을 (유)화인금속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9. 22. 시가 3,498만원 상당의 비철 21,200kg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화인금속에 공급하게 하고 (유)화인금속으로부터 비철대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납세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